#i1#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원고인 동아제약의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31일 판결했다.
앞선 지난 25일 제1행정부가 비슷한 사건의 종근당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당시 제1행정부는 "종근당의 약가인하는 식약청이 상당수 요양기관을 조사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약가인하를 한 것으로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됐다"며 판단했다.
하지만 제13행정부는 동아제약의 경우 철원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부가 리베이트 규모가 전국적이고 조직적이냐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앞서 종근당은 각 개별 의약품의 약가인하폭을 리베이트 수수 기관분포에 따라 별도로 책정했지만, 동아제약은 철원군에 국한된 리베이트를 보고 연루 11개 의약품에 대해 20% 인하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