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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7명,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 제기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18 18:20:20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규정 관련…"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대불금을 강제징수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의사 37명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손해배상 대불금 강제징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추후 의료사고를 야기한 자와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담금 부과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금액, 납부방법 등 세부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