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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2/3 감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2-08-07 12:31:07

복지부, 처분규칙 개정령 공포…진료기록 고의 수정 자격정지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가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자관보를 통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한다.

또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면허등록제와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도 마련됐다.

의료법(25조, 27조)에 의거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되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더불어 비선택진료의사를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않거나, 선택진료 안내문 미게시,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미발급 및 선택진료 신청서 보존기간까지 미보존 등도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다만, 상훈법에 따라 훈장과 포장(처분 3분의 2 범위 감경) 그리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처분 2분의 1 범위 감경), 복지부장관 표창(처분 3분의 1 범위 감경) 등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의료인은 처분이 감경된다.

복지부 측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라며 개정령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