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작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0일 오후 7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제3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정절차에 탈퇴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의 경우 조사에 성실히 응하거나 벌금을 감수하고 응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의의를 퇴색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손해배상대불금을 의료기관에게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과실책임 원칙에 반한다"면서 "징수방버반 규정한 채 감면, 환급,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의료인 2인 비의료인 3인으로 구성된 중재원의 감정위원 구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비의료인은 객관적 사실규명 능력이 없다"면서 "의료인 2인의 견해가 다를 경우 비전문가의 비전문적인 다수결로 의료과실 유무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조정절차 중 당사자끼리 합의나 접촉을 조장함으로써 신청인의 의료기관 난동을 조장한다"면서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규창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명칭'부터 문제 삼았다.
박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라는 명칭부터가 의사를 가해자로 정해놓고 시작한다"면서 "사고피해구제법과 분쟁조정법을 나누던지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재 복지부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는 참여하지 않아 다소 맥이 빠졌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