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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만 무마 위해 의사 감축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8-30 14:40:31

서울대 김진현 교수 "의사 부족 심화, 정원 2배 늘려야"

노령화 대비와 의료 취약지 강화를 위해 현 의과대학 정원을 2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현 교수.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2020년을 목표로 의대 입학정원을 현 3천명에서 6천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실과 경실련 등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김진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불만 무마를 위해 의사 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하지만 최대 10년간 의료이용 팽창에 따라 의사부족 심화와 전공의 수급불균형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료 취약지 및 지방병원의 의사수급 불균형과 의대·의전원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공보의 감소, 고령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비해 61% 수준으로 미국(2.4명)과 독일(3.6명) 등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의사인력(2010년 기준)의 경우, 서울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전국 평균 1.5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북 의성군 0.6명과 강원 영월군 0.5명, 전북 진안군 0.4명 등 대도시와 농어촌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

또한 공공의료기관 의사는 전체의 13.1%에 불과하고 87%가 민간의료기관에 편중되어 있다.

김진현 교수는 "환자와 보험자는 의사들이 필요하고 하는 반면, 의사들은 의사 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력 공급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욕구로 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의대 입학정원 증가가 적정 의사 수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제하고 "2020년 목표로 의대 입학정원을 현 3058명에서 4000~6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의사 확보와 관련, "국공립 의대 추가 신설과 국가 장학생 형식의 의학사관학교 신설, 기존 국공립대 입학정원 외 특례입학 등을 통해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끝으로 "의사 증원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복지부와 국방부, 보훈처, 노동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교육예산을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