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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성과주의로 공염불"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04 11:40:39

김명연 의원 지적 "표본성 부족, 7건 소송 중 6건 패소"

정부의 성과주의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의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가 보건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부터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후 8개 제약사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해 7건이 소송에 걸려 1건만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판결에서 복지부가 6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승소한 1건은 조사 대상 요양기관 500개를 확보해 충분한 표본성을 갖춘 반면, 패소한 6개 제약사는 1~2개 기관으로 한정해 복지부의 조급성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2011년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소송 현황.(복지부 제출자료)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결국 재판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결과를 초리했다"면서 "의욕적으로 시행한 약가인하 연동제는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6개 패소 사건에 대해 현재 항소한 상태이며 2012년 적발된 1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