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한약을 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8월 '65세 이상 노인에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 실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국감 현장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용 중 한방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노인들의 한방의료 수요 및 만족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용 중 한방급여비는 2004년과 2005년 4.4%로 최고를 기록한 후 지난해 3.9%로 줄었다.
또 2010년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7.4%이며, 한의원의 보장률은 54.3%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7%에 비해 낮다.
양 의원은 "한방건강보험은 양방에 비해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해 국민들의 한방 의료 수혜를 막고, 의료접근성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결과도 인용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방의료 건강보험 청구 건수 비율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물었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7%였지만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2배 이상인 15.7%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당시 이용빈도가 높으면서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탕약 등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첩약 급여화, 의료기기 사용문제 등 한의학계 어려운 점에 대해 복지부와 끝장토론을 가졌다. 일부 문제는 직역간의 갈등 문제가 있어 한방만 국한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만간 직역간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발족 시킬 것"이라며 "첩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제조건들에 대해 한의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