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처벌 규정 마련이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관련 부서별 역할 혼재로 법 개정 작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임채민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만 처벌하는 현행법 개선을 요구하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사무장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중이다"고 답변했다.
현 의료법(제33조)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건보법(57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료인)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조치를 의료인에만 부과하고 있어, 의료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사무장은 건보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민법을 적용해 법원 판결 후 급여비용을 환수조치 하고 있으나, 판결 진행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법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복지부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사무장병원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상반기 추진하다 중단한 '사무장병원 행정처분 조치계획'(가칭)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적용하면, 검·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사무장 근절의 핵심인 급여비 환수조치 관련 건보법 개정은 미지수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부서별 책임회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사무장병원 업무는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보험정책과, 보험평가과 등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다.
의료 부서 공무원은 "사무장 환수조치는 건보법과 직결된 만큼 보험 부서에서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보험 부서 공무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 부서 업무로 법 개정 내용을 준비해야 부서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반대 시각을 보였다.
이에 한 공무원은 "국감에서 답변한 만큼 미룰 수 없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대책이 없다"면서 "핵심인 사무장 급여비 환수조치 신설도 부서별 협의가 안 되어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를 한다 해도 사무장병원 잡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위에서 어느 부서보고 맡으라면 하겠지만, 지금은 서로 피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사무장병원의 심각한 병폐는 공감하지만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골치만 아플 뿐 근절책이 될 수 없어 선뜻 나서는 부서가 없다는 의미이다.
임채민 장관의 국감 답변이 무색해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