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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부대조건 없으면 의원급 수가인상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24 06:55:19

비급여 공개 전제로 치과 2.6% 인상…초음파 급여화 난항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부대조건을 전제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수가와 보장성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 후 배포자료를 수거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한 방향에 앉은 공급자와 가입자단체 위원들 모습.
이날 회의는 난상토론 형식의 전날과 다르게 의원급 수가인상 전제조건과 초음파 급여화 투입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했다.

우선, 치과의사협회는 비급여 조사 협조를 부대조건으로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서 0.1% 인상된 2.6%로 내년도 수가를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불참으로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 측은 부대조건 없는 의원급 수가인상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해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제시한 2.4% 인상(의협 제시안 3.6%)안으로 내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음파 급여화 방안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측은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확대 차원의 보장성 강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급자 측은 내년도 중증 질환 급여화를 전제로 하더라도 정부 추계액 6600억원의 최소 2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 위원도 막대한 보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초음파 급여화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자단체 한 위원이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모습.
건정심 관계자는 "의원급 수가는 의협 참석과 부대조건 없이는 공단의 제시 수치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의협을 대변하는 공급자가 사실상 병협 밖에 없어 싸움이 안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는 기재부까지 난색을 표명해 중증질환 대상군과 소요 재정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일 소위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24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 수치와 보장성 확대, 보험료율 인상안 등을 잠정 확정하고 본회의(25일 예정)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