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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처방액 따라 150%까지 리베이트 제공"

이석준
발행날짜: 2012-11-01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발표…법인 고발도 병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일 삼일제약(주)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적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약 처방 유도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 판매시 처방금액의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알레르기질환 치료제 '씨잘정·씨잘액'를 판매하면서 처방규모에 따라 10~30%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액 이상의 처방금액이 확보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에는 해당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또 당시 신제품인 혈압강하제 '세로즈정'과 '라니디엠정' 등은 시장 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간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는 30%를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일제약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일제약은 2007년에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유사한 행위가 적발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