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분야에서 영상진단가산료,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등을 주로 착오청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영상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영상의학과 분야의 구체적인 수가, 급여기준, 심의사례, 주요 청구착오유형 등이 들어있다.
사례집 주요 청구착오유형에는 영상진단가산료,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동일부위에 동시 2매 이상 촬영시 영상진단료 등 15가지 유형이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상진단가산료는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했을 때만 10%를 가산할 수 있다.
하지만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영상진단가산료 10%를 가산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또 영상진단료에는 촬영료와 판독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으면 판독료 금액이 심사조정된다.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했을 때도 영상진단료를 청구착오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Full PACS 장비는 있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상병으로 흉부촬영을 실시하고 흉부촬영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이용에 대한 소정 점수(병의원은 27.08점)를 청구했다.
결론적으로 Full PACS 이용에 대한 소정점수는 심사조정된다.
Full PACS를 보유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Full PACS를 이용해 방사선 촬영 시에만 별도로 소정 점수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혈관ㆍ대장항문외과, 안과, 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총 4개 분야의 급여기준 및 사례기준집을 제작,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