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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의료분쟁조정법 대불제도 위헌 소지 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12-08 07:07:22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청구 '파장'…"포괄위임금지 위배"

의료분쟁조정원이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부담토록 하자 의료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30명의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7일로 예정된 판결 선고를 연기했다.

다만 문준필 부장판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손해배상금 대불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부장판사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시행하면서 법에 대불 금액 등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후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 때 지급하지 않을 때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중재원은 약 34억 9000만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해당 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대불금은 의원급이 약 3만~10만원, 병원급이 100만원, 상급종합병원이 600만원 등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1항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47조 2항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항이 바로 제47조 2항이다.

이와 관련 원고 측 대리인인 김연희(법무법인 로앰) 변호사는 "대불금은 일종의 부담금이지만 상한 금액, 절차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중재원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대불금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부담금을 원천 징수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의료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모든 의사들도 대불 비용을 내야 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손해배상 대불금을 강제징수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의협과 의사 37명은 지난 7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손해배상 대불금 강제징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2항이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추후 의료사고를 야기한 자와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담금 부과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금액, 납부방법 등 세부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