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환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제약사를 대상으로 집단 민사소송에 나선 것.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약품 리베이트감시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와 남희섭 변리사가 수행한다.
소송단은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송비용은 1인당 2만원 정도다.
소송대상 약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항구토제 '조프란'과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이다.
소송을 통해 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겠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이 엄한데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GSK와 동아제약은 불공정한 계약체결로 조프란 복제약의 조기도입을 불가능하게 했고, 환자도 그만큼 비싼 가격의 약을 복용했다.
지난 2000년 GSK는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복제약인 '온다론'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그당시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다.
부대조건으로 동아제약은 이들 약과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를 포기하고 GSK는 상당한 수준의 판매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푸루나졸 처방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4093만원을 의약품 리베이트로 지불했다.
한편, 민사소송단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patientclassaction.kr)에서 해당의약품에 대한 '민사소송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