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후 행정처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지만 복지부는 유사사건의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사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고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얼마 전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건일제약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건일제약에 대해 유죄판결과 함께 전 대표인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심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우선 건일제약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이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는 점이다. 건일제약 리베이트 장부(범죄일람표)만 믿고 의사, 약사들을 처벌했다가는 집단소송에 걸릴 소지가 다분하다.
또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300만원 이상 받은 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지만 건일제약 리베이트 장부에 적힌 액수 그대로 의사, 약사들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장조사, PMS 등에 대해 잇단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복지부의 부담요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복지부는 유사소송의 결과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일제약과 비슷한 사건이 소송 중이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만약 유사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할 경우 건일제약 리베이트 연루자 처분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처분 시점은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