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수가결정의 전단계인 전문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를 배제한 고시안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문과목 학회 인력풀(300명 내외)로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전문평가위원회는 복지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여부에 사실상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의병협 등 공급자단체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속성, 객관성의 균형있는 의견수렴과 판단을위해 위원 구성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단체 배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단체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의료단체보다 전문가인 학회를 참여시키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라면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결정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라면서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행위 등 수가결정 사안 별로 300명의 전문가 인력풀 중 복지부가 회의 위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정부의 친위 기구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