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한국의 SSRI계 약물(항우울제)의 급여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방해 주목된다.
OECD 정신건강 자문관인 수잔 오코너 박사는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회에서 "SSRI계 약물 처방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은 항생제 처방을 막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코너 박사(영국, 정신과 의사)는 '한국 자살률 감소 방안(SSRI와 일차의료 활성화)을 주제발표 했다.
오코너 박사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신건강 자료조사를 위해 방한한 당시에도 SSRI계 약물의 급여제한 조치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SSRI계 약제의 급여기준은 60일 처방을 기준으로 그 이후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의학과와 신경과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 합의안 도출이라는 책임 떠넘기기식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와 타 진료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오코너 박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SSRI계 약물처방을 60일로 제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항생제 처방 기간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SSRI계 약물 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영국은 근거중심에 입각해 최소 6개월 처방을, 리스크가 지속되면 2년까지 처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코너 박사는 "당연히 SSRI계 약물 처방은 모든 진료과에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코너 박사는 이밖에 한국의 자살률 증가세를 주목하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우울증 환자 상담 등 일차의료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오코너 박사 초청 'OECD 한국 정신건강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