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 진료비 징수를 의무화한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5일 오후 8시 사무장병원 개설자(고용 의사)로 국한된 부당이득 징수를 사무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의를 통과한 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현 건보법(제57조)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명목상 개설자인 고용 의사에게만 징수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실소유주인 사무장은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지자체장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급여(의료급여 포함)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고용 의사가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소위는 또한 요양기관의 급여(수가) 체결시기를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건보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도 의결했다.
이로써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 및 본희의 의결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한편,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내일(16일) 법안소위에서 속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