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 대가로 금품은 받았지만 (그것이) 리베이트인 줄은 몰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6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사 18명과 병원 구매과장 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 가운데 14명은 동영상 강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애초에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인지는 몰랐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19명이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그 방법이 동영상 강의, 설문조사 등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동아제약 리베이트가 이뤄진 지역이 서울을 비롯해 울산 등의 지역까지 퍼져있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의사에게 건네진 리베이트 금액은 많게는 3500만원이 넘어섰고, 11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이도 있었다.
반면 나머지 5명의 의사는 리베이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리베이트 금액이 큰 만큼 재판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 낮은 양형을 받기 위한 처사로 풀이된다.
이날 의협 노환규 회장도 직접 법정에 나와 공판을 지켜봤다.
노환규 회장은 참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참담하다"고 운을 뗀 후 "의사별로 사안이 다른 만큼 신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 회장은 "리베이트 혐의로 동료 의사들이 법정에 섰다는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공판은 리베이트 수수액이 많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다음 공판은 2주 뒤인 5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