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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검사기관 선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3-05-06 15:10:51

복지부, 검사일정과 비용 협의 "조사위원회와 조사계획 도출"

가습기살균제 사망 환자에 대한 세부조사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총리실 주관 부처 간 협의 결과, 가습기살균제 폐 손상 의심사례 재검사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윤여규)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폐 손상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의심사례 전체에 대한 폐 CT 및 폐 기능 검사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주최로 검사 시행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며, 검사 일정과 비용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폐 손상 의심사례 조사에 대한 계획을 조사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정립할 예정"이라면서 "접수된 의심사례도 타당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도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