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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의료공약은 허구 "비급여 부담 최대 44조"

박양명
발행날짜: 2013-05-09 16:00:00

정형선 교수 "필수의료 보장성, 비급여 빠질 수 없다" 날선 비판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100%)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여기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어디까지일까.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빠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수 급여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

이에따라 전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2017년까지 최고 44조원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형선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열리는 2번재 토론회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형선 교수는 "보험재정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자본인부담률을 3등급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예를들어 본인부담률을 현행그대로, 50%, 90% 등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맞도록 급여항목을 확대하면 비급여 목록을 줄이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는 2006년 12조원에서 2011년 21조원으로 5년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각각 2조 5000억원, 1조 8000억원, 1조 7000억원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 교수는 보장성 확대는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문제의 크기 및 자기책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정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도 제시했다.

2017년까지 적게는 14조원, 많게는 44조원까지 들어갔다. 당장 2014년에는 3조원에서 9조원이 들어간다. 이는 보험자가 10~30%만이라도 부담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그는 "가능하지는 않지만 전체 비급여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산출했다.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되 보험자 부담금을 10~30%로 했을 때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무상의료 또는 비급여 항목 전면 급여화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