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의원급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가 전격 시행된다. 또한 포괄수가제 중 자궁과 난소 보존 수술에 대한 수가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자궁 관련 수술 포괄수가 개정안과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7월부터 시행하는 포괄수가제 중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포괄수가 경우 자궁과 난소 등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수술에 대해 30% 수가가산(연간 180억 재정 소요)이 적용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수술은 자궁근종수술과 난소 낭종수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이다.
가산방식은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국한해 실제적으로 개복수술은 15%, 복강경 수술은 21%의 수가가산이 예상된다.
환자분류체계도 현재 11개에서 5개를 추가해 16개로 세분화했다.
건정심은 산부인과학회의 의견을 수용해 수가 현실화와 신의료기술, 환자분류체계 등은 제도 시행 후 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된 토요가산 확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과 약국은 현재 토요일 13시 이후 적용된 수가가산이 오전 9시부터 13시로 확대돼 기본 진찰료에 30%의 가산이 적용된다.
소요되는 추가재정은 연간 2379억원(의원급 1730억원, 약국 649억원)이다.
이는 올해 기준 의원급 1.56%, 약국 2.07%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와 동일한 수치이다.
건정심은 다만,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을 감안해 시행 1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등 향후 3년간 단계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토요가산 확대 방안과 더불어 만성질환관리제 개선방안도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의협이 제시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의원급과 환자에 불편이 없는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진료환경 모니터단 운영과 수진자 조회, 현지확인 개선 그리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 의원급 불편사항 해소도 병행된다.
건정심은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가 별개 사항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건정심은 또한 내년도 보험료율 1.7% 인상과 요도경하 요도절개술 등의 신의료기술 등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요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 개선방안은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면서 "의협과 정부가 수가가산을 위해 '주고-받았다'(give & take)는 식의 일각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입장 선회를 놓고 토요가산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대되고 있어, 건정심 의결에 대한 민초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