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전달체계를 재규정, 의사의 ‘지도’ 규정을 ‘처방’으로 개정하고,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사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 권한을 부여했다.
이종걸 의원이 의료기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의사의 의료행위(진단, 치료)를 부당히 제한하며,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입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원래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 상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의사의 엄격한 지도 감독 아래 면허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에 해당 의료기사의 제한된 업무범위와 한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해당 의료기사의 배타적 권리라고 왜곡 확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래 의료기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의료기사법에 위임된 업무범위와 한계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예외적으로 허락한다는 뜻이지 기존의 의료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해당 의료기사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령 의료기사법령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혈액의 채혈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종걸 의원은 이것을 의사, 간호사는 할 수 없고 임상병리사만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가 혈액의 채혈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임상병리사까지도 의료기사법에 따라 특별히 허가해 해당 의사의 엄격한 지도 감독 아래 환자에 대해 혈액의 채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의료기사법령의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명시하였다는 이유로 의사가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의료기사만 해당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의료기사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만이 행할 수 있는 배타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에게 당연히 부여된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의 직업적 기능을 박탈함으로 국민의 진료 받을 진료권, 건강권까지 심각히 위해를 주는 입법이 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나의 권리 주장의 한계점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권한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고 다른 실정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이다.
의료기사의 권익을 위해 환자와 의사의 권익과 타 법령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진단과 치료라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사법에 기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명시한 것은 의사가 할 수 없고 임상병리사만 채혈할 수 있고, 방사선기사만 영상진단기,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특정 직종을 위하는 직업이 아니고 입법도 상식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