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지원 등 리베이트 허용범위 개선 논의가 복지부의 근거요구로 사실상 퇴로없는 요식 행위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건의료단체와 의산정협의체 실무회의를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방안 상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오는 11일 열린 의·산·정 협의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제약단체, 의료기기단체 등이 제기한 리베이트 허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대부분 상정안건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실무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복지부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현 리베이트 정의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회를 거쳐야 하는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좌장과 발표자 등으로 국한한 학술대회 지원자 범위 확대와 시판 후 조사(PMS) 비용(5만원) 개선 등 건의내용도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단체에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다만,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제약협회의 학회 지원비 심의와 별도로 독립된 심의 기구 설립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거래 투명성 차원에서 의료인 학술대회에 대한 제약사의 지원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선-샤이닝'(Sun-Shining, 미국 올해 첫 도입) 제도 도입을 실무회의에서 매번 주장했다.
의료단체와 제약단체는 학회 지원 규모 등으로 한정된 내역 보고에는 공의하지만 구체적인 의료인 명단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리베이트 정의는 법 개정 사항으로 어렵다, 학회 지원비 확대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말만 개선 논의 협의체"라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는 "허용범위에서 규정한 금액 자체도 근거가 모호한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협의체 논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술대회 지원과 시판 후 조사 비용 등 현 허용범위 세부내용이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오후 제2차 의·산·정 협의체를 열고 상정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