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청구실명제'에 대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요양기관들의 참여 독려에 나섰다.
요양기관은 청구실명제 시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상병내역과 진료 및 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사와 약사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의약사 면허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쓰는 것에 대해 접수증에 안내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확인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접수증은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를 내고 나면 접수됐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 의료기관이 인력 신고에서 오류가 난 부분이 몇건 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더해진 것.
심평원에 따르면 7월 진료비 청구기관 2512곳 중 13.3%인 334곳, 명세서 198만2000건 중 3.18%인 6만3000건에서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을 기재하고 있었다.
대략 10곳 중 한곳이 면허정보를 누락하고 있는 것.
심평원은 미기재 또는 착오기재 건에 대해 이달부터 8월까지 2개월 진료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진료분부터 심사불능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도 계속 인력변경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세부전문의 신고는 필요한 사람만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문분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할 때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력신고와 별개로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처럼 세부전문과목별로 인력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