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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CT·MRI 묻지마 재촬영 관행 막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09-14 06:20:56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상당수 추가 비용 부담, 재정도 낭비

CT, MRI 등 고가영상장비의 불필요한 재촬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의사가 진료할 때 CT, MRI 등을 촬영해야 한다면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불필요하게 했던 검사를 또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반색을 표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진료시 고가의료장비인 CT, MRI 등을 촬영할 때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 10명 중 2명은 같은 상병으로 CT, MRI 재촬영을 하고 있었다.

2011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CT를 찍은 환자는 9만9000명에 달했다. MRI를 찍고도 또 찍은 환자는 약 8000명으로 각각 19.5%, 9.9%의 비중을 차지했다.

재촬영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CT 131억원, MRI 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고가의료장비 촬영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해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CT, MRI부터 찍는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CT는 1회 촬영시 1년간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연방사선량의 최소 10배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잦은 검사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9조 제2항 의료영상기기 등의 촬영 확인 부분을 신설하고, 의료진의 의무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 및 치과의사는 환자가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기 등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기기로 촬영하려할 때 신체 촬영부위, 촬영횟수, 피폭량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영상기기 등 촐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영상기기 촬영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최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실제 CT, MRI를 촬영하는 의료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고가영상장비 1차 촬영을 무조건 무시하고 재촬영하는 관행이 있다. 이는 개인적,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일단 무작정 찍고 보는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영상의학회 차원에서도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좋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