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등
의원급 진찰료 삭감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의원급 진료과목 차등수가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진찰료 4조 8839억원 중 395억원(약국 조제료 69억원 포함)이 차등수가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에 적용 중인
차등수가제는 적정진료 유도와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도입됐다.
이를 적용하면,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 횟수(약사 조제건수 동일 적용) 기준으로 ▲75건 이하 100% ▲76~100건 95% ▲101~150건 75% ▲150건 초과 50% 등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차등수가에 따른 삭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938억원에서 2011년 662억원, 2012년 763억원, 2013년(상반기) 395억원 등이다.
2011년 이후 전체 삭감액이 감소한 것은 2010년 7월부터 적용된 야간 진료(평일 18시, 토요일 13시) 진찰료가 차등수가제에서 제외된 여파로 풀이된다.
진료과별(올해 상반기 기준)로 살펴보면,
이비인후과가 96억원으로 최고의 삭감액을 기록했으며 내과 62억원, 정형외과 49억원, 소아청소년과 38억원, 일반과 35억원 순을 보였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2012년 진찰료 6934억원 중 2.6%(178억원), 2013년 3698억원 중 2.6%(96억원) 등 매년 가장 높은 삭감률을 보여 차등수가제의 최대 피해과라는 오명을 지속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 진료과는 답답할 뿐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정해익 회장은 "외래진료의 '빈익빈 부익부'로
차등수가제 문제를 잠시 소홀히 한 것 같다"면서 "환자를 많이 본다는 이유로 진찰료를 감산한다면, 일정 수 이하를 볼 때는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다른 진료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신창식 회장은 "차등수가제가 한시적 법안임에도 복지부가 시민단체 등을 핑계로 지속하고 있다"며 "
의협에 건의해도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보험재정이 흑자 보는 상태에서 이제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며 "수년 간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안 통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두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