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31곳이 64억원의 부당금액 환수조치라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4곳은 105억원의 과징금 부과라는 이중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31개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등 31곳 모두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부당사실이 확인돼 총 64억원 부당금액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3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자료제출에서 빠진 3곳은 지난해 하반기 현지조사로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는 건국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등 새내기 상급종합병원으로 풀이된다.
병원별 부당금액은 최대 8억원부터 최소 2천만원까지 다양하다.
복지부는 이중 건보법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입각해 4곳에 총 10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병원별 43억원, 36억원, 19억원, 6억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해당 병원의 의견 제출을 마친 후 지난 6월과 9월 통보한 최종 행정처분"이라면서 "건보법에 규정된
급여기준을 벗어난 병원별 사례 등을 명확히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의거
부당금액의 2~5배 등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병원은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진료 청구액과 과징금 부과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현지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2010년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곳 상급종합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본인부담금 31억원 부당청구 환수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개하고 상급종합병원 대상 전수조사를 촉구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수용했다.
병원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 지방대병원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있느냐"면서 "매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라는 명목으로
전국 병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불법이라면, 의사가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종합병원 및 병의원 30여 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