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진료중 신체 접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의협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노환규 회장이 의료계 현안을 설명하도록 시간을 할애했다.
노 회장은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약 8천명에 달하는데 이들 상당수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면서 "복지부도 (쌍벌제 이전 수수자) 처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감사원은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300만원 이상 수수한 의사, 약사만 면허정지처분하자
300만원 미만 수수자도 행정처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진영 전장관 시절 쌍벌제 이전 수수자를 처분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진 장관이 갑자기 사직하면서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최근 복지부가 일정 금액 이상 수수자만 면허정지하고, 나머지는 처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행정처분 대상 기준을 300만원보다 대폭 높은 선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회장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반대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8월 2일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의사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노 회장은 "아청법은 하루 속히 개정돼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찰행위 중 신체적 접촉을 중단해야 할지
중대한 발표를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노 회장은 "정부가
의원뿐만 아니라 병원급까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의료전달체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산하
공제조합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982년 설립된 의협 공제회는 2011년 11월 기준으로 상호공제 조합원 4271명, 의원급 배상공제 조합원 5467명, 병원급 배상공제 조합원 932명 등 1만 679명의 조합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서 의협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4월 7일까지 공제회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복지부가 두차례 법인 정관 승인을 거부하면서 법인 설립 시한을 넘겼고, 현재 공제회는 자동해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제조합이 보유한 이익잉여금 89억 8천여만원을 어떻게 할지, 공제조합 법인을 다시 설립할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는 공제조합 내부보유금 전액과 당기 이익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한 후 향후 대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의협이 공제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공제회 특별회계로부터 5억원을 인출하며, 공제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으로 출연하는 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