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오피니언
  • 이슈칼럼

의료사고가 나면 판결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

최승만 변호사
발행날짜: 2013-10-14 06:29:04

최승만(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를 가끔씩 기사에서 보곤 한다.

반대로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신체를 다쳐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했는데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묻는 분들도 많다.

의료인들도 개인 활동을 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혹은 업무상 의료사고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판결금이 나올지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의료사고 혹은 교통사고 등의 인신사고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손해액이 결정될까?

이하에서는 의료사고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면서 환자 측에서 소송을 청구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손해액을 아래와 같은 항목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일실수익(쉽게 말해 월소득이 얼마인지),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지출할 치료비, 개호비(환자가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어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그에 지출되는 비용), 위자료를 각각 산정하게 된다.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지출할 치료비, 개호비 등이 감정되게 되는데, 노동능력상실률 감정결과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없다거나 있다면 퍼센트로 표시하여 언제까지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표시된다.

감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을 월 소득에 곱하여 일실수익을 산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상실률이 영구적으로 10%이고 환자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정년(보통 만 60세)까지 한 달 일실수익을 20만원(200만원 × 10%)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실제 손해액 계산 시에는 미래에 받을 급여를 현재 시점에서 미리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자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산법은 너무 전문적이므로 고려하지 않고 설명도 생략한다).

또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간병이 필요하다면 개호비도 산정되어야 한다(개호가 필요한지도 신체감정에서 밝혀지게 된다).

실무상 개호비는 통상 식물인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환자의 상태가 식물인간보다 경미하다면 개호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면 한 달 기준으로 150만 원 정도의 개호비를 인정하고 환자의 예상 수명 시까지 총 개호비를 산정하게 된다(일실수익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받을 것까지 현재에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자를 공제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도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환자의 월 소득이 높거나 환자의 상태가 식물인간 상태에 근접할수록 일실수익과 개호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손해액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일실수익, 치료비, 개호비가 산정되게 되면 의료사고의 경우 책임제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책임제한을 하게 되는 이유는, 환자가 이미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의사가 환자의 장애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의료사고가 수술의 난이도나 환자 개인의 특이 체질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병원의 책임을 30~40% 정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등 환자가 기존 질병이 없는 경우는 병원의 책임이 더 커지는 사례가 많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사망 위자료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된다.

위자료와 관련되어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다(의료사고에서만 문제되는 것이다).

수술이나 시술 전에 환자에게 후유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가 나오게 된다.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문제된다.

실무상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서 많이 문제되는데,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후유증을 설명하여야 하고, 미리 만들어진 양식에 서명만 받을 것이 아니라 수기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은 일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료사고의 손해액 산정 방법은 교통사고 등 인신사고의 손해액 산정 방법과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계산방법이 너무 복잡하다면, 월급이 많고 신체의 상태가 나쁘면(즉,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으면) 손해액이 커진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