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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도 초음파 쓰는데 한의사는 왜 안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4 17:00:19

일부 여야 의원, 현대의료기기 허용 주장…한의협, 환영 표시

여야 의원들이 한의사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한의협이 환영한다며 화답했다.

이목희 의원.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X-레이와 초음파 검사는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제4조)에는 국가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 제정 1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의협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국민 87%가 '한방의료에 현대 의료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명분을 들었다.

그는 이어 전의총이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한 한의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결과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지난 2월 권익위 진정사건 중 한의원 초음파진단기 사용과 관련 무혐의 결정을 했다"면서 "CT나 MRI 등이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X-레이나 초음파검사기는 한방진찰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이나 진단용 방사선 관련 규칙 등을 개정해 저용량 X-레이와 초음파 검사기의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복지부 역할이 아니냐"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명연 의원은 "공항 검색대에서 엑스레이가 사용되고 있고, 동물 진료에도 초음파가 쓰이는데 한의사가 간단한 의료기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의사와 한의사 갈등 문제에 얽매여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같은 주장을 펴고 나오자 한의협이 즉각 반응했다.

한의협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목희 의원의 주장은 환자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한의사의 숭고한 책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어느 곳에도 없는 만큼 의료기기 사용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이해단체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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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영찬 차관은 즉답을 피하면서 "노력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