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 모든 수련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공의들이 주장한 주당 80시간 근무 법제화는 사실상 불발됐고, 인턴제 폐지 역시 물 건너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되 중소 수련병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6년부터 적용한다.
전국 수련병원(인턴, 레지던트) 수는 230여개로 인증제가 의무화된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중소병원 대다수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수련병원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수련병원 규칙(제12조)에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당직수당,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8개 항목을 신설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복지부와 병원협회, 전공의 등과 합의한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을 비롯해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12시간,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등 구체적 시간 규정은 제외됐다.
더불어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병원군별 전고의 총정원제 시법사업 결과를 반영해
통합수련제도를 제도화하고, 공공병원과 분만종합병원 및 119응급콜센터 파견수련 등을 신설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도
의사협회에서 의학회로 변경하고,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맹점은
인턴제 폐지 내용이 아예 빠졌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조항 신설과 더불어 인턴제 폐지 시기와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까지 발표한 후 지지부진한 인턴제 폐지가 물 건너간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제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구체적 일정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항목에 80시간이 제외됐으나, 병원협회 수련병원 표준안에 명시하는 만큼 자료 제출을 통한 관리감독으로 전공의 정원 책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문의 자격시험은 의협이 주관하지만 사실상 의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몇 년 전 발생한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 등을 반영, 대한의학회에서 수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턴제 폐지는 아예 빠졌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이라는 상징적 의미, 모든 수련병원 인증제 의무화 등
알맹이는 없고 부담만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수련병원 모두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