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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쉴 수도 없고, 대진의는 없고…알바 썼다 낭패

안창욱
발행날짜: 2013-10-26 07:04:02

E병원, 원장 명의로 처방전 발급했다가 면허정지 2개월 처분

토, 일요일 휴일진료를 하면서 당직의를 구하지 못하자 알바 의사에게 진료를 맡기면서 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원장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E병원 원장 A씨가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A원장은 2012년 4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아르바이트 의사를 임시 채용해 진료를 맡겼다.

하지만 A원장은 아르바이트 의사 본인이 아닌 원장 명의로 42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했다가 화를 자초했다.

법원은 몇 달후 A원장을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복지부는 A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자 A원장은 "의료진 구인의 어려움 등 지역 병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병원 소속이 아닌 파트타임 의사가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것은 의료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호소했다.

A원장은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0년 보건소에 응급의료지정기관을 자진 반납했고, 야간 및 휴일진료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부탁으로 현재까지 평일, 주말, 공휴일에 오후 10시 30분까지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의사로 하여금 42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