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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치는 혈액투석병원…심평원 옥석 가려낸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10-30 11:50:04

신장학회 지속적 건의 반영해 적정성평가 항목에 윤리성 추가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혈액투석병원을 걸러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격 나섰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윤리' 부분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 연구비는 4000만원.

심평원은 30일 "환자유인 및 금품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혈액 투석 문제 기관 관리는 전체 혈액투석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률 10%를 환자에게 받지 않아도 나머지 90%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박리다매식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면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환자유인 및 금품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범․가치 부분' 신규 평가지표 개발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혈액투석 기관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환자유인 등 탈법운영현황과 환자피해 사례를 모아 실태 분석을 할 예정이다.

또 규범․가치 부분 평가기준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비교분석하고 지표 및 기준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지표 도입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뒤따른다.

심평원 관계자는 "윤리 문제를 객관화, 수치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이같은 방침은 대한신장학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이뤄졌다.

현재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행위 등 영리목적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혈액투석 의료기관 중 본인부담 면제, 금품 제공 등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곳이 많은데다가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환자들이 항의하는 식이라서 정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회 차원의 자정 노력보다 정부 차원에서 윤리 문제를 평가에 반영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