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지만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현지조사를 정면으로 거부해 '철의 여의사'로 불린 K원장이 당시 실사에 참여한 복지부 공무원 K씨, 심평원 직원 Y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7년 8월 심평원 Y씨를 팀장으로 정해 K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당시 K원장은 Y씨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원본을 요구하자 복사본을 가져가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Y씨는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고, K원장은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따졌다.
그러자 Y씨는 복지부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해 "비급여 이중청구가 생각보다 많아 실사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장 사유가 있으면 연장하고, 서류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후 Y씨는 실사를 연장하겠다고 고지하고, 황당하게도 복지부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된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했지만 K원장은 거부했다.
또 K원장은 복지부 사무관에게 전화해 "Y씨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원장은 Y씨가 다시 의원을 방문해 허위청구, 자료제출명령 위반, 조사거부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역시 거부했다.
이로 인해 K원장은 실사 거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검찰 고발 등을 감수해야 했지만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K원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Y씨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할지언정 이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K원장은 이번 판결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에 빗댔다.
K원장은 20일 "공무원과 유사 공무원들은 아무리 위법한 행동을 해도 '국가배상법 요건'이라는 아주 까다롭고 단단한 절차로 보호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K원장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들의 위법한 행동조차도 모두 자유롭게 법을 초월하며 의사들을 농락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통해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K원장은 국가배상법 요건에 대해 위헌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지만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의사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