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및 고지방법 지침 개정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27일 대구와 대전, 28일은 부산과 광주 지역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법 지침 개정방안과 가격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전국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3곳이 대상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 1월에는 3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으로까지 비급여 항목이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돼, 올해 1월부터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된 비급여 가격 공개에 이은 것이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에 대한 가격을 공개했다.
9월에는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개정될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법 지침은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비급여 비용을 표기한 것으로, 고지 방법 및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