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들이 결국 폭발했다.
6년째 수가가 동결된데다 매년 11, 12월이면 의료급여비 미지급사태가 재연돼 사채를 끌어다 직원 월급을 줘야 할 판임에도 불구하고 고액 과외까지 해 가며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는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인증컨설팅 비용을 50% 인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증평가를 받기 전에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컨설팅 비용을 보면
최소 118만원(1일)에서 최고 1300만원(4일)까지 다양하며, 컨설턴트 수와 컨설팅 기간에 따라 비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급성기병원들은 컨설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사설기관도 아닌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컨설팅 비용을 비싸게 받고, 컨설팅을 해야 인증을 잘 받을 것이라는 등 은근히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70~80%가 의료급여환자이고, 정신과 의료급여수가가 동결된 지 6년차에 접어들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협회는 "
정신의료기관들은 그 동안 치솟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수많은 병원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이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지조사, 1년에 2회 이상 의무지도점검, 적정성평가, 인증평가를 받으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이런 현실을 참작해 컨설팅을 요청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의 50% 이하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매년 11, 12월 자치단체의
의료급여비 비지급사태로 인해 상당수 정신병원들이 사채까지 빌려 직원 월급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사정을 반영해 컨설팅 비용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