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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학정보원 전면전 "집단 손해배상 소송 진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23 15:16:53

이용진 부회장 등 특위 구성…"의사 등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료계가 의사 신상정보 유출로 파문이 확대되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공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의사 개인 신상정보와 환자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약학정보원과 정보를 사들인 IMS 헬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 및 IMS 헬스코리아를 전격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학정보원이 의사의 신상정보와 처방 내역, 환자의 질병정보 등 300만건을 개인동의 없이 수집했으며, 연간 3억원 돈을 받고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이다.

의협은 지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이용진 기획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용언 기획이사를 간사로 한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측은 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의사 대상 소송 참가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용진 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법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회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인터넷 카페 개설 등을 통해 의사 외에도 의사 가족과 직원 등 일반인까지 소송참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협 뿐 아니라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전 직역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