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A 의료기관은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75만 7500원을 부당 청구했다.
[사례2]B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비만진료를 실시하고 비급여 금액으로 93만 8000원을 징수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3만 698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 등 9곳의 명단을 28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28일부터 2014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해당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명칭과 주소, 성명,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이번에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87곳 중
건강보험공표심위원회에서 결정된 7곳과 확정판결로 결정된 2곳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총 5억 600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A 의료기관의 경우, 23개월간 총 7478만원을 거짓 청구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85일, 면허자격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B 의료기관도 24개월간 총 4896만원을 거짓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71일, 면허자격정지 5개월 및 형사고발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더불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단공표는 2008년 건보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2010년 13곳, 2011년 38곳, 2012년 48곳, 2013년 상반기 11곳 등 요양기관이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