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 IMS 헬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단체소송 1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00여명이 소송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체소송에 참여 신청한 2000여명에는 의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포함돼 있다.
의협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는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청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단체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왔다.
의협은 "최근 주요 카드사의 관리소홀로 1억 400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의협은 "약학정보원 등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더욱 민감한 의료정보로서 매우 엄격히 관리해야 함에도 이런 불법적인 일이 발생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단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각에서 약학정보원 사건을 제보한 게 의협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의협은 "이번 약학정보원 사건의 본질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악용된 국민들의 의료정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협 제보설은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뿐더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작전"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협은 "6개 보건의약단체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저지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연대를 깨기 위한 정부의 교묘한 술책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우리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의사와 국민 개인의 의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돼 개인의 인권에 심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과 의약분업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대형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건과 비교해도 이번 약학정보원 사건의 엄중함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단체소송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이와 같은 의료정보 불법유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약분업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