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병원들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은 1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13년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진료비 확인신청은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거나 별도 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은 2만 4843건 들어왔고, 이 중 41.5%인 9839건이 환불처리됐다. 총 환불금액은 30억 5400만원이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3% 증가했지만, 총 환불금액은 32.8%나 줄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제도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 개선을 유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환불 내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한 금액이 11억 1800만원으로 전체 환불액 중 36.6%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A병원은 뇌경색증으로 입원환 환자에게 급여가 되는 트레포닌아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5만4120원 전액을 환자에게 받았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 한 것.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고, 병원은 검사비를 환자에게 내어줘야만 했다.
별도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비중도 12억 1770만원으로 약 40%나 차지했다.
일례로 B병원은 중이염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검사비에 포함된 치료재료를 쓰고, 별도로 치료재료비 37만6440원을 받았다. B병원은 치료재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줬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진료비 확인제도 자체가 병원-환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은 지난해 심평원이 2012년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병협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중증 고액진료비를 내는 환자가 많아 병원을 상대로 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급여기준만으로는 중증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료비 확인제도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각인 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병협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병협이 지적하는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다. 심평원은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를 확대시행 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국민과 요양기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