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와 PET 등 영상검사와 스탠트 수술이 올해 안에 급여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질환, 희귀질환) 올해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가 항암제와 MRI, PET 등 영상검사 등 약 90여개 항목(연 5400억원 재정소요)이 연말까지 급여항목에 등재되거나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당초 계획인 2015년 이후 보다 보장강화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주요 항목으로는 ▲비급여 부담:영상검사:PET, MRI, 안구CT ▲급여요구:고가 항암제와 심장스탠트 ▲삶의 질 향상 효과:유방재건술, 인공성대 삽입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1분기: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뇌졸중치료제 ▲2분기:PET, 인공성대 삽입술, 자동봉합기, 국소지혈제 ▲3분기:캡슐내시경, 관상동맥 스탠트, 흡입마취제 ▲4분기:MRI,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 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요구가 큰 항목은 본인부담률을 높여 선별급여제를 적용해 비급여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삼진아웃제가 하반기 시행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 기간을 차등하고 정지 기간 만료 5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2개월 가산한다.
또한 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회 위반시 요양급여 목록에서 영구 퇴출한다.
세부적으로 ▲1차: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미만 경고, 1억원 이상 12개월 ▲2차:500만원 미만 2개월~1억원 이상 급여제외 ▲3회:급여 제외 등이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해당 약제의 급여비용 총액 15%~40% 과징금 부과로 대체한다.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를 추가했다.
건정심은 전이성 직결정암 치료제 '얼비툭수주'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 보험급여를 결정했다.
얼비툭스주의 경우, 투약비용 약 450만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부담 약 23만원으로, 레블리미드캡슐 월 약 600만원으로 환자부담 약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밖에 하반기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3배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지난달 발표)과 신의료기술 추가항목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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