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공보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3년 연장근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구사일생했다.
법원이 3년이라는 시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을 제기한 공보의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충청북도 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공보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내과 전문의 공보의 A씨는 2011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B요양병원에 배치, 복무했다. 11월 11일부터는 지역보건소에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복무관리반은 A씨가 총 266일을 배치병원이 아닌 같은 지역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고 1억 1819만원 받은 것을 적발했다.
공직복무관리반은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복지부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 연장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C병원에서 근무했던 것은 배치병원이었던 B요양병원장이 명령했기 때문"이라면서 "C병원도 공보의 배치병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6개월동안 근무시간 중에는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하게 일했다. 이를 고려하면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원고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 연장하는 처분 때문에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면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단, 법원은 A씨가 같은 지역에 있긴 하지만 배치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