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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회 출장검진 백태…기준 위반에 공무수행 부착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01 13:00:57

복지부, 기관경고 감사처분…직원 지인과 유관기관 진료비 감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출장검진 규정 위반과 공무마크 부착, 임직원 진료비 감면 등이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협회 소속 가족보건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구협회 산하 13개 가족보건의원 모두 부실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제한하는 인력기준 위반했다.

이중 모 지회 가족보건복지의원은 의사 1인당 1일 70명인 수검기준 보다 최고 3배나 많은 202명에 암 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건강검진 외에 내과와 정형외과를 개설해 검진당일 진찰료를 청구한 혐의로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13개 의원에서 총 5700만원을 환수 당했다.

특히 모 지회의 경우, 건강검진을 홍보하면서 검진차량에 '공무수행' 마크 부착과 우편물에 복지부 엠블럼 사용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2012년부터 2013년 감사일 현재까지 협회 회원 및 직원 뿐 아니라 직원 지인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감면했다.

현 가족보건의원규정(제7조)에는 회원 및 직원에게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비 산정기준 위반과 공무수행 마크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의료단체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등을 지시하고 기관경고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