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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인병원 권역센터 '박탈'…병원 19곳도 지정취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09 06:00:00

복지부, 지역 단일 응급기관 3곳 유예…의료계 "과도한 조치"

복지부가 법정기준을 위반한 강릉동인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19곳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1곳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지역별 19곳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복지부 응급의료과 신설 후 대규모 첫 처분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정취소 대상인 강릉동인병원은 원주기독병원과 함께 강원 지역 유일한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이다.

복지부는 강릉동인병원 지정취소에 따라 강릉아산병원을 비롯한 강동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새롭게 권역센터를 지정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고흥종합병원은 이미 자진 반납한 상태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대도시 중소병원인 국군수도병원 등 13곳에 지정취소 처분을 부과했다.

더불어 응급의료 목적으로 배치한 공보를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전담의도 배치하지 않은 영주기독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9곳도 공보의 배치 취소와 함께 지정취소 대상이다.

3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 방안.
다만, 지역내 유일한 3곳은 주민들의 응급의료 발생을 감안해 6개월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했다.

이들 3곳은 전남 구례병원과 완도대성병원, 김제우석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취소 유예 3곳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기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3년내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횡성대성병원 등 소도시 지역응급의료기관 17곳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이미 해당 지자체에 지정취소 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면서 "지자체장이 온정적 태도로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 시간이 지체되고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정취소 사유인 3년 법정기준 미충족의 법적 근거 부재와 더불어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충원 어려움을 간과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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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및 기관 지정취소와 조치 유예기간을 부과한 중소병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