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등 경제부처에 끌어가는 복지부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사, 보건복지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임상시험에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부가세) 면세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지난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한림대, 을지대 등 3개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전체에 대해 130억원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기재부는 약사법(제34조)을 근거로 '용역제공자, 용역 제공 받는자, 용역결과물 등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임상시험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인가,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6개월이 흘렀다. 복지부는 이를 몰랐느냐"고 질타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임상시험은 의료법상 처방 등을 포함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현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는 의료행위의 경우 부가세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임상시험이 의료행위가 아니면 아무나 해도 되지 않느냐"면서 "제약사가 하면 되지 의료인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정림 의원은 "기재부가 의료행위를 정의하는 것도 문제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생명을 위한 임상시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호품 실험과 뭐가 다른 가"라고 꼬집고 "복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문형표 장관은 오전 답변을 통해 "임상시험 부가세를 면세 하도록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