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노환규 회장 탄핵 반대…회원들 선택 무시한 처사"

손의식
발행날짜: 2014-04-12 06:13:46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의정 협의 의미 부여 "법인화 목표"

지난 2011년 개원의의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가 출범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원협회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료전문가로서의 목소리는 물론, ▲실사 ▲세무 ▲노무 ▲청구 삭감 대응 ▲법률 지원 ▲의원 경영지원 등 개원가에 절실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의원협회의 활동 뒤에는 항상 윤용선 회장(지인내과의원 원장)이 있었다.

당초 윤 회장은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회무를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제3차 의원협회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에서 윤 회장을 만장일치로 2대 회장 입후보에 재추대했다.

그동안 제2대 회장 입후보를 고사하던 윤 회장은 임원진 및 회원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제2대 의원협회 회장 후보자에 입후보키로 했고, 이후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투표참여자의 98.9%의 찬성률로 당선이 확정됐다. 윤 회장을 만나 2대 의원협회의 회무 방향 및 현재 의료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Q. 2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 이후 투표자의 98.9%의 찬성을 얻어 당선이 결정됐다. 그러나 투표참여율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찬성률만 공개하고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A. 투표율은 20%대에 불과했다. 선거인단 수나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상임이사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의원협회의 등록 회원 수는 4700여명이지만 이중 정회원 규모 등을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이 공개될 경우 시각에 따라 의원협회에 회비를 내는 사람 수가 어느 정도구나라는 식의 오해와 억측 및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굳이 선거인단 수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상임이사회에서 공개하지 말자고 결정했다.

Q. 98.9%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에 비해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단독 출마에 따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선 구도로 갔어야 한다.

의원협회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족도 낮은 투표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모든 회원이 회무에 항상 만족할 수는 없다.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는 회원들도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의원협회 내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민의를 겸허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의료계의 투쟁국면도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선거는 축제와 마찬가지다. 축제 분위기에서 선거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의료계가 사분오열 갈라진 상황에서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 떨어졌다고 본다.

Q. 최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서 의원협회가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A. 의원협회의 의사결정 구조는 나름 투명하다고 할 수 있고, 민주적인 절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사총연합이나 한국의사회 등 여러 임의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단체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면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모든 의사결정은 개인의 결정이 아닌 상임위나 공식기구를 통해 결정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의원협회 상임이사회는 한달에 두번 회의를 개최한다. 의원협회가 이번 투쟁에 대해 입장을 가지는 것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것이 의원협회 고유의 정체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상임이사회의 결론이었다.

투쟁이 아니라도 의원협회가 할 일은 상당히 많다. 각종 업무와 관련한 회원들의 문의 전화만 하루에 200통이 넘는다. 회원들을 위해 일상적 회무에 충실하자는 것이 의원협회의 결정이었다.

Q. 정부는 지난달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 중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회원에게 처벌이 내려질 경우 할복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정부 입장에서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처분의 수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이나 내부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의정협의도 같이 했기 때문에 처벌이 소수에 국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환규 회장은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할복하겠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한 집단의 지도자로서 회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모든 회원이 봉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면 노 회장도 할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자고 했을텐데 그러한 내부 역량 없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Q. 그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A. 지난 여의도 집회에 2만명이 모였고 지난달 휴진에도 적지 않은 수의 의사들이 참여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모이고,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휴진에 참여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 공통적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정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정서를 모아 분모화 시켜야 한다. 즉, 투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원 의식화 작업과 탄탄한 투쟁을 이끌 수 있는 조직화 작업이 필요하다.

Q.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많은 의사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말해달라.

A.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의 정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결과를 놓고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영리자법인에 대해서도 5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책에 있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 만큼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논의기구가 투쟁의 큰 성과인지 의문이다.

다만 그런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십여년 동안 정부에 요구했음에도 통과가 어렵고 논의조차 안 되던 의료현안이 한번에 수 십개씩이나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구체적 시일 내에 현실화시키겠다는 협의안을 받은 것은 충분히 의미 있다.

이번 투쟁을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협의안 자체를 가져온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일반 회원들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영리자법인에 대해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다. 시행과정에서 제대도 감시하고 의료계의 입김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안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

Q. 회원총회에 대한 의료계의 논란이 거세다. 특히 노환규 회장은 회원총회 불발 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협 대의원은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총까지 소집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A. 시기의 문제는 있지만, 회원총회 자체에는 찬성한다. 다만 분열을 야기하거나 정치적 이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임총을 통한 노 회장의 탄핵은 절대 반대한다. 노 회장이 탄핵을 받을만한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장의 임기는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선거방식과 참여규모를 떠나 12만 회원의 선택을 받은 회장인데 그 회장이 중간에 탄핵당한다는 것은 회원의 선택에 대한 무시이다.

노 회장도 섣불리 사퇴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탄핵을 주장하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가 잘못된 것처럼 노 회장이 사퇴를 논하는 것도 잘못됐다. 자기를 선택한 회원의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Q. 의사협회 대의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로도 들린다.

A.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대의원회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일단 반드시 직선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집행부와 대의원의 겸임도 금지해야 한다. 지금은 마치 종로구청장이 종로구 국회의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군구 의사회 임원들은 대의원을 하면 안 된다.

연임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횟수 제한은 있어야 한다. 고인 물이 썩 듯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게 되면 대의원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 것이다. 수시로 변하는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의원이 새로 나와야 한다.

Q. 의료계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의원협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A. 의원협회의 신조는 개원의의 독립적인 목소리 내자는 것과 개원의의 권익을 위한 회무를 하자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사협회와 분리된 의원급 단체여야 개원의 독자적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민주적이라는 말이 많다. 의사협회라는 틀에 갇혀서 아무리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100년에 걸친 철옹성 같은 조직에서 개원의의 주장이 관철되기는 어렵다.

그럴 바엔 잘못된 점을 처절히 반성하고 의사협회에서 독립해 병원협회와 같은 개원의만의 협회를 만드는 것이 의원협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회원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 한다. 개원의에게는 노무 관계, 세무, 실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의원협회는 회원의 실질적 권익을 위해 다양한 회무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공감한 많은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Q. 의료법 52조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만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의원협회의 법인화는 요원한 바람이 아닌가.

A. 사실 의료법 52조에 '의원급'이라는 세 글자만 넣으면 법적 단체가 될 수 있다. 국회와 복지부를 상대로 이 작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 컨센서스(consensus)가 그렇다면 받아주겠다고 했다. 누구나 동의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세 차례 만나 개원가의 제반 사항에 논의했다. 대개협도 의원협회도 궁극적으로 법인화를 통해 독립적 운영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지향점은 서로 같다. 문제는 대개협은 의사협회 산하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의원협회는 의사협회에서 분리되고 싶은 것이다.

의사협회 산하로서의 개원의 단체의 목소리는 의사협회라는 지붕 밑에 있어서 독립적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대외적으로 의사협회와 병협이 동급인데 의사협회 산하의 의원협회는 위상이 떨어진다. 의원협회의 위상을 위해 독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협회 구조 내에서 개원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 독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기관 단체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의원협회가 의사협회로부터 분리돼 나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회무를 전담하면 의사협회는 자연스럽게 이익단체 모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가 단체로 재정립될 것이다.

Q. 2대 의원협회의 중점 회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우선적으로 개원의들이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끔 의원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게 1차 목표다. 개원의 권익을 담보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병협과 같이 독립된 기관단체 설립의 당위성을 개원의들이 인식하게끔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법인화 과정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당면 과제이다.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 회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개원의를 위한 회무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열심히 했다는 것은 회원들이 절감하게끔 회무를 잘했느냐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2기에서는 회원들이 피부로 절감하고 느끼게끔 열성을 당해 회무에 매진하겠다.

Q. 회원들이 절감할 수 있는 회무란 어떤 회무를 의미하는가.

A. 의원협회 회장으로서 철칙이 하나 있다. 회비를 회원의 의무로 생각하는 단체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회비는 회무 서비스에 대해 회원이 지급하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회비를 납부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협회의 회무 서비스에 만족하면 회비를 내고 정회원이 돼 달라고 했을 뿐이다.

회무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판매한다는 세일즈 정신으로 회무를 하고 싶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회무 서비스에 만족한다면 흔쾌히 회비를 내고 정회원에 가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