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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 중단 법안 의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17 13:09:59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편법 방지책…18일 상임위 통과 예정

사무장병원 근절 차원에서 적발 즉시 청구 급여비를 중단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문정림 의원) 의결에 합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 관련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 의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 건보법의 허점을 이용해 적발되더라도 소송 과정 중 진료수익 등 소유재산을 빼돌리는 편법을 방지하는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더불어 지급 보류 조치 전 해당 의료기관의 의견 기회를 부여하는 선의 피해자 방지 조항도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한편, 진료행위 중 의료인 폭행 처벌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이학영 의원, 박인숙 의원)과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표발의:오제세 의원)도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