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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정액제 개선 지적에 '검토'만 되풀이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18 11:59:52

국회 복지위에 서면답변…차등수가제도 논의 거쳐 '검토'

국회의 노인 외래정액제와 차등수가제 개선 요구에 복지부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제도개선을 검토하되,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 10일 서면질의에서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3단계(10%~30%) 확대 개편 및 정액제 기준금액 현실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는 의원급에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액을 정액 1500원만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원가는 10여년째 정액제 금액을 고정시켜 수가인상에 따라 물리치료만 추가해도 1만 5000원을 넘어 진료비 문제로 노인환자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 혜택을 받는 노인들의 변화양상과 평균 진료변동 등을 면밀하게 조사,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동익 의원이 요구한 의원급 차등수가제(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 75건 이상인 경우 진찰료 차등감액) 개선 요구도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현행 차등수가제가 다양한 진료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질병 특성에 맞는 적정진료 기준을 분석,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사태와 관련 애도의 뜻으로 1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