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복수 의료기관 근무(비전속진료) 의사가 진료한 급여비를 환수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비전속의사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CT 운용인력 기준에
비전속의사가 비개업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것.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경기도 수원의 A정형외과의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A의원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A의원 원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를 2008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비전속의로 고용했다.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의원을 개설하고 있었다. 즉,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한셈이다.
B씨는 일주일에 한번씩 A의원에 출근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영상판독을 했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1항에 근거해 B씨가 A의원에 근무했던 기간동안의 요양급여비용 5091만원을 환수조치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이라는 것.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의원 원장은 공단의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의원 측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CT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업의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공단이 환수조치를 한 금액은 B씨가 진료한 금액뿐만이 아니라 정당한 의료행위도 포함돼 있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T 운용인력 기준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개업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CT 촬영 및 검사에 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해 지급받은 부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일주일에 한번씩 A의원에 방문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영상판독만을 했을 뿐"이라면서 "진료를 주도적으로 행한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전반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A의원에서 B씨가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