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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가산 제외…"개원의 근로자 아니다"

손의식
발행날짜: 2014-05-01 06:28:26

복지부, 관공서 공휴일 적용…의료계 "직원 50% 더 주는데"

지난 10월 서울 성북구에서 A 내과의원을 개설한 K 원장.

그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4일에 진료를 할 경우 휴일가산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접하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진료를 할 경우에도 휴일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것.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하는데 수가는 휴일가산을 인정받지 못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K 원장은 근로자의 날에 진료할 경우 휴일가산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정상진료를 안내하는 병원들.
지방선거일인 6월 4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을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휴일가산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명시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현재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 의사를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는 인식과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할 때 근로자의 날까지 휴일가산을 전면 적용키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직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날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돼 있다"고 덧붙였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휴일근무수당 중 일부만 지급할 경우에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벌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처럼 임금은 전액불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할 경우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개원가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 지급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수가를 통해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도 근로자의 날에 쉬고 싶기는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진료의 연속성 문제도 있고 공휴일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쉬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는 데다 이날 근무하는 직원에게 평일 임금의 50%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다"며 "휴일근무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근로자의 날도 휴일로 인식하고 가산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